대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16일 대구시 공무원 2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 2명은 지난달 6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1만800원 상당)를 구입해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 권익위는 부처 담당자가 소속 기관장에 신고함에 따라 해당 대구시 공무원을 조사한 뒤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담당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해당 대구시 공무원은 다른 저의나 나쁜 의도는 없었고, 행정심판 담당자의 바쁜 업무 시간을 뺏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동안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조그만 성의 표시로 음료수 1박스를 사서 가지고 갔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에 처음으로 발생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시 직원이라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번 최초신고를 계기로 직원 및 대시민들을 상대로 청탁금지법의 교육 및 전광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보람 기자 boram@deconomic.co.kr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